제1장 총칙 | |
제1조(명칭) | 본회는 한국체화인지학회(이하 “본회”라고 한다)라고 칭한다.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Embodied Cognition (약칭 KSEC) 이라고 한다. |
제2조(목적) | 본회는 체화인지와 관련된 범학제적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(사업) |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 1. 학술회의,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.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 3.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4. 학문후속세대 양성 5.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|
제4조(소재지) |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기관이나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. |
제2장 회원 | |
제5조(종류 및 자격) |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 1. 정회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체화인지를 연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2. 준회원은 대학원에 재학하며 체화인지를 연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3. 기관회원은 대학, 기타 연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. |
제6조(권리와 의무) | 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만 보유한다. ②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는 연회비, 종신회비, 기관회비,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|
제7조(제명 및 탈퇴) | ①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|
제3장 임원 | |
제8조(임원) |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부회장 3인 3. 상임이사 15인 이내 4. 비상임이사 25인 이내 5. 감사 2인 |
제9조(선임) |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② 부회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 |
제10조(임기) |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 ③ 임원의 해임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. |
제11조(직무) |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상임이사는 다음의 직역별 사무를 관장한다. 이외의 직역 사무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창설할 수 있다. 1. 총무이사: 총회, 상임이사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2. 재무이사: 본회의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하고, 회원의 회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3. 학술이사: 본회의 학술대회, 콜로키엄의 기획,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4. 연구이사: 본회의 독회 및 기타 연구발표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5. 교육이사: 본회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6. 기획이사: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의 기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7. 조직이사: 본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8. 편집이사: 본회의 학회지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9. 출판이사: 본회의 출판물 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 10. 홍보이사: 본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11. 정보이사: 본회의 정보망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12. 대외협력이사: 국내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13. 국제협력이사: 국제 관련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,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 결과 불법이나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|
제12조(고문) |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고문을 위촉한다. |
제4장 회의 및 기관 | |
제13조(총회) | ① 본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,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,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④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1. 회칙의 개정 2. 예산과 결산의 승인 3. 회장과 감사의 선출 4.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. 사업계획의 승인 6. 회칙에 의해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7. 기타 필요한 사항 |
제14조(상임이사회) |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.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1.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2. 회원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. 회비에 관한 사항 4. 학술행사에 관한 사항 5. 학회지 등 출판에 관한 사항 6. 기타 필요한 사항 |
제15조(소위원회 등) | ① 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소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② 본회의 학술지 발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.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③ 본회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④ 본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담당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둔다.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⑤ 본회의 학제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된 분과협력위원회를 둔다. 분과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
제5장 재정과 회계 | |
제16조(재정) |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, 사업수익, 지원금, 기부금, 찬조금 기타 수익으로써 충당한다. ② 기부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 내역과 함께 공고한다. |
제17조(회계) |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제6장 해산과 청산 | |
제18조(해산) |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②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상임이사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,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. ③ 본조는 제20조(회칙 개정)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 |
제19조(청산) | 본회의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. |
제7장 회칙 개정 및 세부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| |
제20조(회칙 개정) |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되며,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 |
제21조(세부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) | ① 본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규정, 연구윤리규정 등의 세부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. ② 세부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 |
부 칙 | |
제1조(시행일) | 본회의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. |